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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험담 문자’ 돌린 주민…대법 “모욕죄 성립”

아파트 관리소장 ‘험담 문자’ 돌린 주민…대법 “모욕죄 성립”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01 10:59
업데이트 2022-07-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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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인정’ 벌금 100만원 확정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 주변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리소장을 험담한 입주민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 B씨를 두고 ‘사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고단수 사기꾼’, ‘입만 열면 거짓말인 주둥아리’, ‘혓바닥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다’는 등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B씨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개별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된다고 본다.

재판 과정에서도 B씨를 아는 관련인들에게 전달된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씨와 환경미화원의 관계 등에 비춰 환경미화원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를 받은 이들이 가족이나 직무상 B씨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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