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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역대 靑, 경찰 직접지휘 비일비재”… 통제권 명분 쌓기

이상민 “역대 靑, 경찰 직접지휘 비일비재”… 통제권 명분 쌓기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6-27 22:28
업데이트 2022-06-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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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 새달 신설

최종안 마련해 규정 제·개정 착수
인사·자치경찰 등 다룰 3개 부서
“행안부 패싱… 30년간 경찰 권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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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경찰통제 조직, 가칭 경찰국 구성을 공식화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경찰 지휘통제는 법률이 규정한 행안부 권한”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역설했다.

이날 행안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총괄, 인사, 자치경찰 등 업무를 다룰 3개 부서를 두고 20명 안팎 규모로 국을 꾸리는 걸 제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이라면서 “법 개정 추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오히려 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가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왜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나.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도 검찰 수사에 문제없지 않으냐”면서 “오히려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만 인사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끊임없이 정치적 수사 논란을 일으키는 데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통제 논란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선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경찰법에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한 국가경찰위원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서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법률 사항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랫동안 논의되던 개혁 방안은 외면한 채 행안부 통제권만 확대하려 한다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기자
2022-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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