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물놀이 후 남의집서 몰래 샤워‧쓰레기 버린 가족”…처벌 수위는

“물놀이 후 남의집서 몰래 샤워‧쓰레기 버린 가족”…처벌 수위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27 08:06
업데이트 2022-06-27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강원 고성군에서 한 가족이 남의 집에 무단침입 해 화장실을 몰래 사용한 뒤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강원 고성에서 살고 있는 A씨의 딸 자취방에서 발생했다.

A씨의 딸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면서 “모래가 한가득 있고 누군가 씻고 나갔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딸의 전화를 받은 A씨는 딸의 자취방으로 급하게 이동했다. A씨는 “작은 시골집이라 현관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가보니 누군가 딸 자취방 화장실에 들어와서 씻고 나갔다”면서 “모래는 온 바닥에 칠갑을 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A씨는 흰색 카니발을 타고 온 일가족의 소행임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모자를 쓴 남성이 현관문으로 무단 침입해서 화장실 확인 후 사용했고, 차를 뒤적여 쓰레기를 모아 봉투에 담아 집 앞에 투척했다”면서 “잠시 후 안경 쓴 남성이 물놀이 끝난 애들과 등장했다. ‘모자남’이 ‘안경남’과 애들에게 현관문 안쪽을 가리키며 우리 딸래미 욕실을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르쳐 줬다”고 했다.

이어 “위치를 파악한 안경남과 애들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욕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씻고 나왔다”며 “출발 전 운전석 문을 열고 뒤적뒤적 쓰레기를 찾은 뒤, 절반 마시다 만 커피 세 잔을 땅에 내려두고 갈길을 가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나도 장사를 해서 지나가다가 화장실 쓴다는 분들 한 번도 거절해본 적 없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뻔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을, 급한 용변도 아니고 온 가족이 씻고 갔다? 이건 아니다”라며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될 터인데, 모래 칠갑을 해두고, 어른이라는 작자는 둘 다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고 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CCTV를 통해 자동차 번호를 확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투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