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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구글 외부결제앱 삭제…사전 규제 못하는 방통위·가격인상하는 업계

다가오는 구글 외부결제앱 삭제…사전 규제 못하는 방통위·가격인상하는 업계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5-28 07:00
업데이트 2022-05-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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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인앱결제 시행 D-4] 다음달 1일부터 시작
앱 개발자들은 “수수료 없는 제3자 결제 요구”
방통위 “위법 사실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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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구글앱. 로이터 연합뉴스
스마트폰의 구글앱. 로이터 연합뉴스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 1위인 구글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한 기한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작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조처를 할 수 있는 사후 규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 사이 거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국내 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의 새 정책을 따르고 대신 소비자들에게 이용 가격을 전가하고 있다.

●구글, 다음달 1일부터 콘텐츠 앱들의 최대 30% 수수료 ‘꿀꺽’
28일 방통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 달 1일부터 구글은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앱들은 인앱결제를 적용받아 매출 규모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다만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에서 개발자가 별도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구글의 제3자 결제방식을 따르면 비구독 앱은 26%의 수수료를, 구독 앱은 11%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다른 제3자 결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 규제 못하는 방통위, “위법 사실 확인하면 시정조치 할 것”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행하면서 콘텐츠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앱마켓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업계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앱결제강제금지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단 한 건이라도 위법사실을 확인한다면 심의의결 후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세 앱마켓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협)가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며 신고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방통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조사로 전환하려면 실제 피해사례와 법 위반성 입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방통위가 지난달 13일 개설한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1건뿐이다. 이마저도 출판협을 통해 들어왔다. 구글 눈치에 사업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앱들이 구글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앱들이 구글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게다가 방통위는 이를 당장 규제할 수 없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앱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후 규제법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입증이 꼭 필요하고 이에 대해 인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구글이 두 개의 결제 방식(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개발자 관점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한 경우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사실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구글 ‘인앱 결제 확대’에 요금 줄줄이 인상하는 플랫폼 업체들
구글이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를 금지하면서 콘텐츠 이용료도 최대 20%까지 오르고 있다. 거액의 수수료를 내게 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웹툰과 웹소설을 볼 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인 ‘쿠키’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구매할 경우 현재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이날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요금 인상이 적용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웹툰은 구글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웹툰 열람을 하는 데 필요한 ‘캐시’ 가격을 20% 인상한다. 콘텐츠 기업 리디도 이달 30일부터 결제 가격을 20% 인상한다. 다만, 이들 모두 컴퓨터(PC)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물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도 이용권 요금을 올렸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티빙·웨이브·시즌 등이 가격을 지난달 초 15%가량 인상했고, 음원 서비스 업체 중에서 플로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외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의 가격을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톡서랍 플러스’는 월 19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소비자 부담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자연스럽게 관련 사업 투자 저하로 연결되고 창작자들을 비롯한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출판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을 열고 “(인앱 결제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 6% 수수료만 받겠다는 원스토어…대안 될 수 있을까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는 미디어 콘텐츠 앱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기존(20%)의 절반인 1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요건에 따라 6%까지 할인을 진행한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내 업계를 보호하고자 미디어콘텐츠 앱에 특별 할인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다른 앱 마켓으로 진입할 때 추가 비용이 드는 점을 우려했다. 한 플랫폼 업체는 “여러 마켓에 등록하려면 각 앱 마켓 버전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때 드는 돈과 유지보수 비용이 크다”며 “그렇다고 이미 진입해 있는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포기하고 한 곳만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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