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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마트에서 아이 엄마에게 “아들 6억원에 사겠다” 49세 여성 체포

텍사스 마트에서 아이 엄마에게 “아들 6억원에 사겠다” 49세 여성 체포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1-24 07:01
업데이트 2022-01-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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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월마트 매장에서 40대 여성이 한 어머니에게 접근해 우리 돈 6억원에 아이를 사겠다고 위협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매체 인사이더와 현지 방송 KETK-TV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경찰은  레베카 러넷 테일러(49)를 3급 중범죄인 아동 매매 혐의로 지난 18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테일러는 지난주 텍사스주 크로킷의 월마트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의 순서를 기다리던 엄마에게 접근해 사내아이의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칭찬하며 아이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엄마에게 물었다.

이 어머니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겨 웃어넘기려 했지만, 테일러는 자신의 차에 25만 달러가 있다며 이 돈으로 아이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사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엄마는 “어떤 돈으로도 사지 못할 것”이라며 아이에게서 떨어지라고 요구했다. 이 때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나 아이 이름을 물었다. 두 여성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의 이름을 연신 불러댔다. 엄마는 두 여성이 매장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여성이 보이지 않자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엄마는 주차장에서 다시 테일러와 마주쳤고, 그는 25만 달러가 부족하다면 50만 달러(약 6억원)를 주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거의 절규하듯 소리를 질러댔다. 겁에 질린 엄마는 아이와 함께 자신의 차에 올라 탄 뒤 문을 잠갔고 테일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뒤에 서서 소리를 질러대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매장 내 감시카메라를 통해 테일러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집에 찾아가 연행에 불응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테일러는 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고,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 20일 풀려난 것으로 보도됐다. 텍사스주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 혐의에 대해선 1만 달러 미만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인사이더는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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