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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7시간 녹취’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野 ‘김건희 7시간 녹취’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1-13 20:48
업데이트 2022-0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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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몰카보다 더 저질”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도 요청

김건희씨 2021.12.15 연합뉴스
김건희씨
2021.12.15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 “악질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공개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를 입수해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가처분 신청 심문을 14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라며 “오랜 기간 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거라, (김씨)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몰카’보다 더 저질”이라고 했다. 그는 “유튜브 매체 기자가 중년 부인 김건희씨에게 접근해 가족이 평생 송사를 벌이는 정모씨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며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차례 하게 된 것인데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대변인도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이라며 “MBC가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파일을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지난해 7~12월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씨와 20여 차례 통화했으며 MBC가 7시간 분량의 파일을 입수해 16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녹취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혜지 기자
2022-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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