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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병’ 빠지고 사측의무 모호… ‘중대하자법’ 된 중대재해법

‘과로병’ 빠지고 사측의무 모호… ‘중대하자법’ 된 중대재해법

이현정 기자
이현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9-28 22:08
업데이트 2021-09-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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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적용

노동계 “질병 범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
과로든 직업성 암이든 죽어야 책임물어”
경영계 “규정 불명확… 과잉 처벌 우려”
양측 모두 보완법 요구… 진통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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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과로와 연관된 뇌·심혈관계 질환이 빠진 채 28일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자의 의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확정됐지만 노사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행령은 이 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급성중독 및 급성중독에 준하는 직업성 질병 24개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해 과로든 직업성 암이든 사람이 죽어야만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공단의 ‘2018~2020년 업무상 질병 요양자 현황’을 보면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발병률은 극히 낮다. 3년치를 통틀어 벤젠 중독은 18건, 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은 0건, 수은·아말감 중독은 1건, 카드뮴은 11건 발생했다. 반면 뇌혈관질환은 3년간 2132건, 심장질환은 225건이 발생해 직업성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과연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전담조직·예산과 전문인력 마련,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와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규정이 모호해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잉처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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