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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반발… “한일 양국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

日,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반발… “한일 양국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

김진아 기자
김진아,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28 17:52
업데이트 2021-09-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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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 초치 항의
“韓, 日이 수용가능한 해결책 제시해야”
韓 “日측의 국제법 위반 주장은 자의적
문제 해결 위한 어떠한 제안에도 협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AP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AP 연합뉴스
대전지법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 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28일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에 대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 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밝힌 뒤 “오늘 아침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정무공사)를 초치해 즉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의 이번 매각 명령으로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보수 계열의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 종료까지 (한일 관계를) 해결할 가능성이 사라졌고 한국의 사법부로서는 더이상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행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NHK에 “이런 경우(실제 매각 관련) 한국의 절차는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도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 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한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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