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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회고록’ 참고해 연인 잔혹살해…항소심, 형량 높여

‘장대호 회고록’ 참고해 연인 잔혹살해…항소심, 형량 높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25 10:47
업데이트 2021-07-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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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둔기로 연인 살해…징역 22년→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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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범행 회고록을 읽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48·여)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동거녀 카드대금 결제 요구…거절하자 살해
A씨는 B씨와 사귀기 전부터 여러 여성을 만나며 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사귈 때 역시 B씨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사용했던 예전 동거녀 C씨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B씨가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며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철물점서 미리 둔기 구입…장대호 회고록 검색

그는 둔기 등을 검색해 지난해 11월 철물점에서 살해 도구를 구입해 미리 준비했다.

특히 장대호 회고록을 검색, 구체적인 범행 계획에 이를 참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한강에 유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는 2019년 말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려 자신의 범행 수법과 과정을 설명하고 범행을 합리화한 바 있다.

A씨의 범행은 장대호 사건과 범행 도구 및 장소, 범행 후 행동에서 유사한 측면이 나타났다.

A씨는 범행 3일 전 구입했던 둔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 의정부의 한 모텔 방에서 B씨를 6차례 내려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피해자 딸 전화하자 “상견례 중…축하해달라”

B씨를 살해한 A씨는 B씨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훔쳤고, B씨 차에 있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도 훔쳤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B씨 카드를 이용해 숙박을 하루 연장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범행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모텔 방 탁자에 남겨두기도 했지만, 그가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범행 뒤 B씨의 딸이 전화를 걸자 “엄마는 화장실에 가 있다. 상견례 중이니 축하해달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그는 다른 여성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징역 22년…A씨 “계획 아닌 우발…형량 무겁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자체는 모두 시인했지만 징역 22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장대호 회고록을 읽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막말과 욕설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둔기는 피해자가 보일러실 벽 수리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은 ‘흉기로 신체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등인데 자신은 둔기로 6차례 내려쳤을 뿐, 그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르지 않아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하지 않는 취지의 주장이다.

2심 “보일러 수리 때문에 둔기 구입? 수리할 곳 없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현장방문 조사를 한 결과, 둔기를 사용해 수리할 만한 곳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들고 다니기 무겁고 어차피 다시 피해자 집에 들고 가야 하는 망치를 굳이 범행 장소에 가져간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체 유기 빼고는 장소·도구 등 장대호와 수법 유사”

또 “살인 장소가 모텔이고, 둔기를 이용한 범행 방법이 (장대호 회고록과) 유사하다”면서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장대호를 롤모델로 삼아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잔혹한 수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록 가격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르지 않았으나, 통상의 정도를 넘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가해진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면서 “양형기준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살인 저지르고도 참회 안해”…형량 가중

재판부는 “A씨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범행 주된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과 모욕적 언사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참회하는 모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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