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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21-02-28 20:16
업데이트 2021-03-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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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6일 제정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시행된다. 코로나19로 2020년 한 해 사망한 국민이 900명이다. 반면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는 한 해 평균 2400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의 2.7배에 달하는 노동자가 매년 산업 현장에서 죽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K방역이라 불리며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국격을 한껏 높이는 데 반해 노동자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씻길 줄 모른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산업안전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그에 걸맞은 방역 수칙이 준수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에 올해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예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에 대한 무관심이 중과실에 가까운 공범 수준임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감에도 그 죽음에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서 충분히 확인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5~2019년 5년간 산재 사망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은 고작 4건이다. 전체 217건 중 98%가 넘는 213건이 집행유예였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죽지만 1년에 단 1건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뿐 아니라 선고받은 실형의 최고 형량도 평균 1년을 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자도 기업의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는 없다. 대부분 공장장, 현장 소장 등 현장 책임자들이다.

이런 무책임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만들어졌다. 2003년에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이 소개된 후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진보적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그 후 영국은 2008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행사 후 15년 만에 법안으로서 빛을 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만연한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기업의 경영책임자로 명시하고 있다. 기업의 오너와 최고경영자 등이 산업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직접 처벌되는 것이다.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간접고용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이 확대됐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받던 형사처벌의 경우도 하한형이 도입돼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됐다.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적용이 유예됐으나 향후 적용 범위 확대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증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에게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해 보인다. 산업재해 발생 시 이제 더이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실무자에게 떠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오너와 최고경영자 등의 인식이 바뀌면 결국 기업과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과 재해에 대한 입장과 태도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나비효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대로 잘 만든다면 산업안전 사회로 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15년간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보통 1개의 법률은 하나의 소관 부처를 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 부처는 6곳이나 된다.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있다. 그만큼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각 부처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시행령은 차관회의에도, 국무회의에도 오를 수 없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조율 능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아무쪼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과 재해에 대한 국민 인식의 대전환’과 ‘안전한 일터 정착’의 변곡점이 되길 기원해 본다.
2021-03-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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