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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짓 해서 때렸다”는 학대 부모, 폭력성도 더 높다

“맞을 짓 해서 때렸다”는 학대 부모, 폭력성도 더 높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28 17:46
업데이트 2021-02-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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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탓하는 가해자 93%, 신체 학대도
“체벌은 당연한 것” 응답 비율도 2배 넘어
“가해자 옹호 발언, 피해 아동에 2차 피해”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29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계속 울어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생후 16개월 나이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모는 첫 재판에서 “답답한 마음에 훈육 방법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 책임을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린 가해 부모들은 체벌을 당연시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 아동에게 주로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

28일 경찰대 범죄수사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범죄수사학연구’에 실린 논문 ‘피해자를 탓하는 아동학대범에 관한 법심리학적 접근(후략)’에 따르면 가해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리는 사건은 105건(47.3%)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117건(52.7%)이다. 가해 부모 절반 정도가 아동학대 책임을 피해 아동에게 돌리는 셈이다. 해당 논문은 2010년~2015년 5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 222건을 분석했다.

가해자의 양육 태도를 보면 피해자 탓을 하는 가해자(37.1%)는 그렇지 않은 가해자(15.4%)보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당연시했다. 아동에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훈육을 하는 비율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아이 탓으로 돌리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의 학대 유형과 수법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아이 탓을 하지 않은 가해자들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비율은 66.7%인 반면 피해자 탓을 하는 가해자들의 신체적 학대행위 비율은 93.3%에 이르렀다. 정서적 학대도 피해자 탓을 하는 가해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또 막대기나 몽둥이 또는 손과 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 행위를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는 가해자에게서 많이 발견됐다.

논문 저자인 심미연씨는 “부모의 적대적, 통제적 양육 태도와 과도한 훈육은 학대 원인을 아동에게 찾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보다 폭넓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가해자의 언동에 대해 수긍하거나 동의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가해자의 진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발생 여부와 훈육을 가장한 범죄 발생 여부를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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