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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 정경유착 끝내는 계기 돼야

[사설]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 정경유착 끝내는 계기 돼야

입력 2021-01-18 17:26
업데이트 2021-01-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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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부는 어제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2심이 뇌물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1심과 비슷한 86억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이 부회장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이 부회장의 선고는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저양형 5년보다 더 낮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도 있지만,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해 왔다. 삼성전자 측은 법정의 권유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업 윤리를 강화하는 노력도 했다. 그래서 준법감시제도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돼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적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 준법감시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 또한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기업 운영에서 정치권력을 활용해 특혜를 받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 역시 기업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악습은 반드시 단절돼야 한다는 강한 경고로 삼성뿐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21-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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