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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해 ‘공정’ 시비 원천봉쇄 해야

[사설] 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해 ‘공정’ 시비 원천봉쇄 해야

입력 2020-12-04 16:02
업데이트 2020-12-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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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다룰 검찰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강행하려던 4일 징계위를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10일로 재연기했다. 윤 총장 징계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논란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하려면 윤 총장 대리인측이 요구하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감찰기록의 열람 및 등사,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넘겨준 감찰 기록은 누락이 의심된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어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중요한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인사들로 징계위를 채워놓고 진행하는 만큼 명단공개를 거부할 일은 아니다. 자칫 ‘정당성과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윤 총장 측에서 어제 ‘검사징계법 제5조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윤 총장측은 현행 검사징계 절차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지명하고 위촉한다면 적법절차 원리인 ‘적정성’과 ‘공정성’에도 위배되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윤 총장측의 대응은 현실화되기 어렵더라도 이런 정황을 법무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검찰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징계위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종 기록도 충실히 제공해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사실과 다른 억측도 방지할 수 있다. 명단공개와 같은 조치가 선행됐을 때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조금의 설득력이라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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