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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려 했을 뿐”...예비며느리 성추행한 男 징역 1년6월

“친해지려 했을 뿐”...예비며느리 성추행한 男 징역 1년6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3 16:16
업데이트 2020-1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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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며느리에게 성추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사이인 예비며느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배가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피해자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일부 진술에서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지적장애인 3급인 피해자의 지적 한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모습을 보면 일상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풍부하게 묘사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9월 14일 A씨와 B씨의 통화녹음 내역에는 B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A씨에 대해 항의하자 A씨가 “알았다”, “이제 친해지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B씨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예비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거나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장애인으로 피고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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