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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처로 데려가” 4살 여아 성폭행…中법원, 사형 선고

“공사장 근처로 데려가” 4살 여아 성폭행…中법원, 사형 선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3 11:18
업데이트 2020-12-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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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복역 후 출소에도 뉘우침 없어”

중국 법원이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류모씨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

류씨는 지난 8월 29일 저녁 저우모(4)양을 저우양 집 앞에서 공사장 인근 배수구로 데려갔다. 이후 저우양이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해 중상을 입혔고, 장애까지 남게 했다.

재판부는 “류씨는 앞서 고의살인죄와 성폭행죄로 2차례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는데도 뉘우침이 없었다”면서 “저우양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죄행이 매우 엄중하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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