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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속터져”...공인인증서 폐지, 생체 정보로 인증 가능(종합)

“아이고, 속터져”...공인인증서 폐지, 생체 정보로 인증 가능(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01 15:01
업데이트 2020-1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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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와 주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특징
공인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와 주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특징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액티브엑스와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ㆍ절차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도 마련됐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했다. 또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속 터졌던 공인인증서, 폐지 환영”, “우리 엄마, 공인인증서 하실 때마다 ‘아이고, 속 터져’ 하셨음”, “앞으로 더 간단해지네요”, “공인인증서 폐지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나요?”, “지금까지 폐지 안했던 게 신기할 정도”등 반응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조두순 방지법·후관예유 방지법 등 법률 공포안도 처리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조두순 방지법’이라 불리는 사법경찰직무법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착용자가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에 대해 제한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때문에 개정을 추진한 법안이다.

‘후관 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외부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이 이전에 소속됐던 로펌·기업 관련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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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이 밖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면책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난사고 대응 과정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피해 줄 수 있던 사항 등 면책이 미흡해 재난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뤄졌던 안타까움이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당 부분 해소돼 적극적인 재난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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