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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자 108명 아동기관에 몰래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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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현장점검 1년에 1회에 불과
최혜영 “취업제한 점검 시스템 부실”

지난해 학원,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몰래 취업했다가 적발된 성범죄자가 10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성가족부가 점검을 나오기 전까지 취업제한 기관에서 버젓이 근무했다.

27일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는 총 295명에 달했다. 2017년 24명, 2018년 163명이 적발됐다.

295명 중 88명(29.8%)은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했고 학교(10명), 어린이집(3명), 유치원(1명)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도 있었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경비업, 학교, 의료기관, 공동주택 경비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 보니 취업제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성범죄 판결을 내리는 즉시 해당 범죄자의 정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알려야 취업을 막거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해당기관은 여가부가 점검하기 전까지 근무자의 범죄 전력을 알 방법도 없지만 여가부의 현장 점검은 1년에 1회에 불과하다.

점검기간도 약 11개월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이 다양하고, 모든 유형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지 않다 보니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성비위를 저지른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원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사례도 10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성비위자와 학생 간 물리적 공간분리 등 최소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631건으로 이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20.9%(132건), 수업 배제는 1.6%(10건), 전출·전근 조치는 2건에 불과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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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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