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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먼저 돈 받고 추후 심사… 아동돌봄비 이르면 25일 수령

소상공인 먼저 돈 받고 추후 심사… 아동돌봄비 이르면 25일 수령

임주형 기자
임주형,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9-22 18:00
업데이트 2020-09-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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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언제·어떻게 지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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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쟁점 사안에 합의를 보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당초 예정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달라진 내용도 있지만 정부는 이미 구축한 전달체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은 ‘선 지급 후 심사’가 원칙이다. 정부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한 이들에게 이르면 23일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만 하면 된다. 올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어 후보군에 들지 못했지만 업종과 매출 등이 지급 요건에 충족한 경우 조만간 구축될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매출 감소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실제 지급까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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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까지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이르면 25일, 늦어도 29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계좌나 스쿨뱅킹으로 자동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신청한 사람은 이번 주 내에 수령(50만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낸 상황이다. 단 새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지급받기에 오는 11월은 돼야 실제 수령이 가능하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다음달 12~24일 온라인 신청을 받고 11월 내에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은 총 2803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편입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쓸 예정이다. 신청 단계나 수령 후 기부를 선택한 ‘모집기부금’은 287억 5000만원, 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후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 ‘의제 기부금’은 2516억원이었다.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국에서 2216만 가구가 총 14조 2357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지급액은 99.9%에 이른다.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99.5%는 소비에 사용됐으며 주로 장보기와 외식, 병원 등에 쓰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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