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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족쇄’ 풀려, 언제든 군사위성 쏜다

고체연료 ‘족쇄’ 풀려, 언제든 군사위성 쏜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7-28 22:26
업데이트 2020-07-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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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의 9개월 만에 미사일지침 개정

민간용 우주발사체 연구 개발·생산 탄력
김현종 “주권국 눈·귀 ‘인공위성’ 있어야”
‘사거리 800㎞’ 해제 필요하면 추후 협의
北 자극 우려… 美, 中 견제 의도 담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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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 하는 김현종 2차장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 하는 김현종 2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
뉴스1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800㎞)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길이 열리고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은 우주발사체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1~60분의1 수준만 사용하도록 묶어 둔 것이다. 김 차장은 “이런 제약 아래서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9개월간의 협의 끝에 개정에 이르렀다.

김 차장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적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500~2000㎞)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민간 우주산업 진출에 긍정적 영향은 물론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79년 만든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3차 개정을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김 차장은 “SMA와 무관하며 반대급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지만, “주권국가로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군사용) 인공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침 개정에 응한 배경으로 미중 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800㎞로 유지되는 사거리에 대해 김 차장은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된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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