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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증한 자가격리자, 시민의식과 강력한 처벌로 관리해야

[사설] 폭증한 자가격리자, 시민의식과 강력한 처벌로 관리해야

입력 2020-03-31 17:30
업데이트 2020-04-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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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관련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 용산구는 40대 폴란드인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같은 국적의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3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지시받았으나 편의점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탓이다. 충남도는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하지 않고 다음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태안군의 7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로 여행 온 ‘강남모녀’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중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 30대 영국인에 대해 치료 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지자체의 고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천명했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가격리는 엄수돼야 한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시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매출이 아예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강남모녀가 제주도에서 들른 업체 20곳은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했다. 일행이 머문 리조트만도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정부는 어제 사실상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대입 등 학사일정에 대한 부담감에도 초·중·고교의 ‘물리적 등교’를 연기한 것이다. 한국인 유학생과 교포들이 모국인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대구 등에서 집단감염도 지속되고 있다. 대구의 한 교회는 주중에 500여명이 밤에 몰래 마스크도 쓰지 않고 현장예배를 한 사실이 보도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어제도 확진자가 125명이 나온 상황에서 ‘생활방역’으로 돌아선다면 위험하다. 국민의 적극적인 ‘물리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피로가 누적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돕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0-04-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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