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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까, 반성하니까… 기계적으로 감형하는 법원

초범이니까, 반성하니까… 기계적으로 감형하는 법원

김헌주 기자
김헌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31 22:46
업데이트 2020-04-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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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 없음·반성’ 감경 기준… 허술한 아동 성범죄 양형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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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성범죄 감경 사유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란 이유로 기계적 감형을 한다면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양형도 감형도 다른 성범죄의 기준을 준용한다. 실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양형 기준에는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 요소로 적시돼 있는데 이를 참조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 보니 재판부 스스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조차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잇달아 반성문을 제출하자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갓갓’에 이어 n번방을 운영한 ‘켈리’ 신모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신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에 포함했다. 신씨는 1심 과정에서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1~11월 선고된 137건의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48건에서 ‘반성 및 뉘우침’이 양형 요소로 등장한다. 이에 성폭력상담소 측은 지난 2월 19일 대법원 양형위에 “형식적 기준을 넘어 진지한 반성이 확실히 드러날 때만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인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은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는 근거로 삼으려고 일방적 후원을 하는 나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돈으로 반성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당 채이배 의원도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청회도 열자”는 의견을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0일 양형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공청회 일정 등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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