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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종료 가능?…특이한 협정으로 뒤바뀐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특이한 협정으로 뒤바뀐 지소미아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1-22 18:49
업데이트 2019-11-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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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22일 종료 6시간 전 가까스로 살아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2016년 체결부터 각종 논란으로 점철된 역사를 이어가듯 ‘조건부 연장’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일단 남게 됐다. 협정 자체는 일단 유효하지만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양국 간 합의로 지소미아는 11월 22일이라는 날짜가 동결되는 것”이라며 “만약 도저히 서로 합의가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 11월 23일(종료)이란 날짜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협정상에는 상대국의 특별한 종료 의사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종료 3개월 전(8월)까지 상대국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뒤 종료가 이뤄진다. 지소미아가 처음 체결된 2016년부터는 1년 단위의 자동적인 연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양국 간 합의 때문에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게 됐다.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원하면 3개월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협정상의 조항과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조치가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약상에 나와있는 규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양국 간 합의는 그 위에 있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법이나 헌법과 국가 간 조약은 다르기 때문에 양측간 합의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양측의 정치적 결단이 있을 경우 조항을 뛰어 넘는 합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특이한 구조로 뒤바뀐 지소미아에 대해 이미 정해놓은 조항과 상충하는 부분에서는 정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 8월까지 종료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연장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됐던 부분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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