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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개선안에 희비 엇갈린 업계] 안도하는 과학기술계·체육계

[병역특례제도 개선안에 희비 엇갈린 업계] 안도하는 과학기술계·체육계

유용하 기자
유용하, 강국진 기자
입력 2019-11-21 23:06
업데이트 2019-11-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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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300명 감축… 박사급 동일
日수출규제 돌발변수로 ‘최소 감축’ 타협
비인기종목 활성화 위해 체육요원 유지
이남우(왼쪽 첫 번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이남우(왼쪽 첫 번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21일 정부가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받아든 과학기술계와 체육계는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과학기술계는 이 분야 병역특례 대상인 이공계 분야 석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정원이 현재 2500명에서 2200명으로 300명 줄어드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계획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박사과정이 1000명으로 현재 규모를 유지하지만 석사과정 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어든다. 당초 국방부에서는 현역 입대 병사들과 비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지난여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소 감축, 복무 조건 강화’라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위를 받기 위한 연구과정이 모두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복무 기간으로 인정됐던 학위 취득과정 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1년은 학위를 받은 뒤 기업이나 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반드시 복무해야 한다.

기존보다 300명이 줄어드는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모두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배치된다. 이전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복무하다가 18개월이 지나면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전직을 완전 차단해 중소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체육계 역시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 등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연간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인원이 45명 안팎에 불과해 특례 제도를 축소해도 병역 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은 데다 아시안게임을 제외할 경우 비인기 종목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대로 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의 봉사활동 이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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