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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행안위 의원 22명 ‘민식이법 만장일치 찬성’

[단독]국회 행안위 의원 22명 ‘민식이법 만장일치 찬성’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11-21 15:30
업데이트 2019-11-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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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신문, 행안위 22명 전체회의 표결 설문
전원 “찬성표 던진다”, “본회의 통과할 것”
민주당 전혜숙 “제2의 민식이 나오지 않아야”
한국당 김성태 “기본 법 취지 반대할 게 없다”
무소속 이언주 “엄마의 마음으로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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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부모가 20일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 뒤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 부부는 전날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공약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꼭 이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아산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oeul.co.kr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부모가 20일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 뒤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 부부는 전날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공약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꼭 이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아산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oeul.co.kr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에 서울신문은 이날 행안위 의원 전원에게 향후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도 모두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눈물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인 셈이다.

이날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개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스쿨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별도로 논의된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수정안이다.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스쿨존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우선 설치토록 한 것은 원안과 같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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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날 서울신문은 민주당 의원 10명(전혜숙, 홍익표, 강창일,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김영호, 김한정, 소병훈, 이재정), 한국당 의원 8명(이채익, 김성태, 김영우, 박완수, 안상수, 윤재옥, 이진복, 홍문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대안신당 정인화 의원 등 22명의 행안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후속 처리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 기한인 12월 10일 이전에 상임위에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며칠 전에 양당 간사가 처리 시점을 당기기로 했다”며 “나도 세림이법을 내놨는데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민식이법을 볼때) 이견 없는 법조차 그간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으로, 국민이 국회에 와서 울어야 그제서야 법안을 들여다 본다”며 “여야 막론하고 국민의 정서를 거스를 정치인은 없을 것”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기본적인 법안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게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아이들의 학교 앞 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민식이법에 반대할 국회의원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다만 법안의 현실적용 과정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행안위 간사는 “3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투입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전국에 전부 설치하면 9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방비 매칭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에 스쿨존이 1만 6789개인데 무인단속장비는 불과 820대(4.8%)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방범용 폐쇄회로(CC)TV는 1500만~2000만원인데 비해 과속 단속 카메라는 1대에 6000만원선이어서 가격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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