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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쿨버스 정차 땐 왕복 차선 차량 올스톱

美, 스쿨버스 정차 땐 왕복 차선 차량 올스톱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1-20 23:00
업데이트 2019-11-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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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빈틈없는 어린이 통학 안전

어린이 통학 안전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외에도 학생들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스쿨존에 국한된 관리 위주이고, 이마저도 감시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부터 교실까지 통학 안전이 연속성 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스쿨존 운영이 주정부에 맡겨져 있는데, 대부분 주에서 공통적으로 집부터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학생들이 다니도록 하고, 사고 취약지점에 대해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 시속 20~25마일(약 30㎞),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 2배 등은 우리와 동일하다. 다만 스쿨존 구역이 학교를 중심으로 500m 이내로 한국(300m)보다 넓다.

특히 스쿨버스가 정차한 후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아무리 넓은 차선의 도로라도 중앙분리대가 없는 한 왕복 차선의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춰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는 ‘대통령이 탄 차라도 스쿨버스가 서면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독일도 스쿨존 규정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학교 건물이 시작되는 곳에 감시카메라가 의무 설치돼 있다. 스쿨존에서 보행자 녹색신호 주기는 일반 녹색신호 주기보다 3~4초 길고, 신호가 끝나도 3~4초 뒤 적색 신호로 바뀌어 어린이 보폭에 맞추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과속 방지를 위해 도로에 금속제 펌프를 이중으로 박는다.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도 환기한다.

스쿨존 개수만 3만개에 이르는 일본도 초등학교에서 개인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한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아이들이 이곳으로 다니도록 유도한다. 학교가 위험요소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싱가포르 국토교통부는 특정 시간에 스쿨존 진입 시 운전자에게 속도제한을 경고하는 LED 안전 경고판이 켜지도록 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6시 30분∼7시 45분,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2시 30분, 하교 및 교직원 퇴근 시간인 오후 6∼7시 운전자의 속도를 제한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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