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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국민 알권리 사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딜레마

피의자 인권보호·국민 알권리 사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딜레마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20 23:24
업데이트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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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명 의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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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 포문을 연 이후 법무부·대검·여당은 앞다퉈 수사공보준칙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대한변협,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이달 중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전문공보관 도입 등 자체 개혁안도 규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한 술 더 떠서 수사공보준칙을 ‘훈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사공보준칙 관련 개혁안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견해와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방식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신문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명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방안을 재조명해 봤다.

법무부 방안에 찬성하는 쪽은 그간 무분별한 공표 탓에 피의자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고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훼손됐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돼 간접적으로 자백을 강요받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도 “피의사실 공개는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까지 침해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오히려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이 특정 사건을 숨기는 ‘깜깜이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을 종합하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해도 수사정보 공개는 예외 없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같은 권력형 사건은 폐해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공적 사안이고 수사기관이 여론의 힘을 빌려 권력의 압박을 이겨 내는 긍정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도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기소할 때 결과만 발표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존재하는 준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과거에도 준칙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살살 흘리는 관행이 있었다. 이미 토대는 마련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현재 법무부 방안은) 논의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이어 “언론기관과 학자, 법무부, 검찰이 토론에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야지, 법무부가 뚝딱 고쳐버리면 보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가 모두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법무부가 훈령을 만든다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언론에서 반론권 보장을 강화해 피의자 입장을 다뤄 주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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