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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무원 “비정규직, 얼마나 혜택 받는데…그냥 잘라요” 인권위 “인권침해”

[단독]공무원 “비정규직, 얼마나 혜택 받는데…그냥 잘라요” 인권위 “인권침해”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16 10:54
업데이트 2019-07-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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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공무원, 계약직 앞에서 “잘라버려라” 폭언에
업무상 지적 핑계로 “어떻게 책임질거냐” 조롱도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인권교육 받아라” 권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혜택 받는데…그냥 잘라버려요.”

한 국립 연구기관에서 정규직 공무원들은 계약직 직원들 앞에 두고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약직이었던 A씨는 정규직이자 상급자인 B씨가 이런 차별적 발언을 서슴없이 했고 도넘은 업무상 지적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인권위는 B씨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16일 같이 일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무시 발언을 하거나 도 넘는 업무상 지적을 한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립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B씨는 계약직 부하 직원 A씨를 다른 팀원들 앞에서 조롱하듯 혼내고 차별했다. 지난 2월 A씨가 업무상 실수를 저지른 뒤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B씨는 팀원들 앞에서 그를 크게 혼냈다.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서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다른 직원이 과한 발언을 말리자 B씨는 “당신이 이 사람 대변인이냐? 낄 자리가 아니다”라거나 “7살짜리 아들한테 말하는 것이랑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팀원들은 “대화 당사자도 아닌데 (혼내는 모습을 보고) 충격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약직 동료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비정규직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 B씨 등 정규직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사업을 없애 버려라”라거나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냥 잘라버려라” 등의 대화를 나눴다. A씨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때도 은근히 눈치를 줬다.

인권위 조사에서 B씨 등 피진정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히려 A씨가 정당한 지적을 수긍하지 못하고 째려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였다. B씨는 “당시 감정이 격앙돼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따로 사과했고, 부당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다른 피진정인인 C씨는 “최근 우리 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공무원들과 계약직들 사이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B씨 등 정규직 근로자들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인권위는 “단순한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그 지적하는 모습을 다른 동료에게까지 보이는 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면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연구소 소장에게 B씨 등 2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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