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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0 11:30
업데이트 2019-06-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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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VIP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가운데)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10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나 VIP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가운데)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10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와 VIP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우종)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 때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게 채용을 상납하고 취업준비생들을 속였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라며 이 전 행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 업무방해 대상이 된 면접관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 전 행장 쪽 주장을 배척한 재판부는 “응시 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응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면서 “공소제기가 위법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우리은행 국내부문장(부행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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