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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목적 부모 체벌 법으로 금지”… 국가의 아동책임 확대

“훈육 목적 부모 체벌 법으로 금지”… 국가의 아동책임 확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5-23 18:02
업데이트 2019-05-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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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민법 915조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제외
“가정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끌어올려”
위탁아동 집에 돌아가도록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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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체벌은 ‘사랑의 매’일까, ‘아동 학대’일까. 사회적 의견이 분분한 친권자의 체벌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렸다.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에게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자동으로 국가기관에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사례관리사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의 처지를 면밀히 파악해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공적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 온 아동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먼저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기로 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징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정부는 이 조항에 ‘체벌은 징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못박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민법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훈육 목적으로 매를 든 부모가 처벌받진 않는다. 하지만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부의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아동 학대가 ‘사랑의 매’로 치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정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20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76.8%는 여전히 부모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모가 버려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도 갖춘다. 시군구마다 한 해 요보호 아동이 평균 192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아동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버려진 아동의 운명이 지자체 공무원의 도장 하나에 기계적으로 행정처리되고 있다.

복지부는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중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도록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 관련 전문가와 사례관리사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담 공무원과 전문 사례관리사도 700명씩 확충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친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위탁아동 친가정 복귀율은 2017년 15.3%에 그쳤다. 전문인력이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법제화한다.

다만 친가정 복귀의 핵심 포인트인 위탁가정에 아이를 맡긴 친부모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도록 강제할 방안, 친가정 자립 지원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책임 역시 그대로 지자체에 뒀다.

정부는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위험하게 아이를 낳지 않도록 신원을 감추고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 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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