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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반려동물 학대에…日, 형사처벌 2배 이상 강화

끊임없는 반려동물 학대에…日, 형사처벌 2배 이상 강화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5-23 18:15
업데이트 2019-05-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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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돼 있는 개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이바라키현 고가시의 동물보호시설. <일본동물학대방지협회 촬영화면 캡처>
수용돼 있는 개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이바라키현 고가시의 동물보호시설. <일본동물학대방지협회 촬영화면 캡처>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 동물보호단체가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 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이바라키현 고가경찰서는 지난 13일 열악한 환경에서 개와 고양이를 100마리 이상 길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내 동물보호시설 운영단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동물학대방지협회가 이 단체에 대해 “개와 고양이의 배설물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면서 광견병 예방접종, 불임·거세 수술 등도 시키지 않았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일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의 동물학대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관련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개와 고양이, 햄스터 등을 학대하는 동영상 게시물이 줄줄이 이어져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에 나섰다. 국회 초당파 모임인 ‘개·고양이의 살처분 제로(0)를 목표로 하는 동물애호 의원연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죄의 법정형량을 현재의 2배 이상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5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현행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형법상 기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보다도 징역 형량이 가벼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또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마이크로칩 장착도 의무화했다. 개·고양이 번식업자들은 새끼가 태어나면 마이크로칩을 장착시키고 그 안에 사업자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를 산 사람들에게도 마이크로칩의 정보변경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미 기르고 있는 사람들도 마이크로칩 장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일본견에 대해서는 전통적 사육방법에 대한 배려 등을 요구하는 일본견보존회 등의 요청에 따라 개정법률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견은 ‘시바견’, ‘아키타견’, ‘기슈견’, ‘가이견’, ‘시코쿠견’, ‘홋카이도견’ 등 6종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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