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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신대 간첩 조작 사건‘ 목사 3명 ‘국가 배상’ 판결

법원, ‘한신대 간첩 조작 사건‘ 목사 3명 ‘국가 배상’ 판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25 11:17
업데이트 2019-04-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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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975년 유신시절 당시 이른바 ‘재일교포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한신대 출신 목사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유석동)는 전날 김명수·나도현·전병생 목사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 목사에게 1억 5268만원, 나 목사에게 9721만원, 전 목사에게 1억 6543만원과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75년 10월 한국신학대(현 한신대) 재학 중이던 이들은 1975년 10월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김 목사는 무기징역을, 나 목사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전 목사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신대 재일동포 유학생이던 김철현씨의 지시를 받아 유신 철폐 시위를 벌였다는 혐의였다.

항소를 거쳐 김 목사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으로, 나 목사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전 목사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된 뒤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1979년 대통령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도 있었던 김·전 목사에 대한 형 경정을 청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이 줄었다. 나 목사는 1977년, 나머지 두 사람은 1980년 출소했다.

2014년 세 사람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에 대한 과거 판결이 불법 체포·감금 중 가혹행위로 받아낸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돼 2017년 3월 재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전 목사와 가족들은 2013년, 김 목사와 나 목사, 가족들은 2017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들이 출소한 뒤 5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수사과정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관련, “불법구금의 경위, 고문과 가혹행위의 정도, 선고형 및 구속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면서 “특히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구속 중 사상전향을 강요당했을 뿐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장기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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