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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출소…최초 공개된 흉악범 조두순 얼굴

내년이면 출소…최초 공개된 흉악범 조두순 얼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25 08:29
업데이트 2019-04-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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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조두순(66)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조두순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내밀자 “증거가 있어 인정하나 저는 기억이 없다. 형사님, 탄원서 한장이면 다 바뀝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중형 선고가 두려워 계속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나는 모르겠다”며 “제가 15년, 20년을 살고 70살이 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봅시다”라고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을 통해 흉악범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작진은 이날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는 데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의 부실한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등록됐다.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그 사례였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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