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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주권 행사, 연금 사회주의 아니냐” 반발에 국민연금 “경영권·자율성 침해 안 해” 선그어

재계 “주주권 행사, 연금 사회주의 아니냐” 반발에 국민연금 “경영권·자율성 침해 안 해” 선그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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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은 갑질에 배임·횡령 등 불법 의혹
오너가 주주가치 훼손 자제하라는 신호”
수탁자책임委 결정 내용 14일 이내 공시

국민연금이 ‘갑질 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되 기업 경영권과 자율성까지 침해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냐’는 재계 반발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일 “한진은 ‘갑질’ 사태 외에도 배임, 횡령, 사익편취 혐의 등 불법 행위 의혹이 많아 주주권 행사의 검토 대상이 됐지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니다”라면서 “이로 인해 경영권이 위축되거나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휩쓸리는 것은 국민연금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더라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사 해임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 회장 일가와 계열사 지분이 30% 이상이어서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주주권 행사는 (오너가에)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자제하게 한다는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 선정 기준을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 기업으로 제한한 것도 주주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 경영진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드러나거나 횡령과 배임 등이 발생한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먼저 이들 기업을 상대로 비공개 대화를 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 서한 발송,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등 단계별로 주주권을 행사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경영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주의 갑질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투자 기업에도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기업’에도 주주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세부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그때그때식’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기업이 주주권 행사를 정부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하되, 투자기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주주총회 찬반 의결권 등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이뤄진 모든 결정 내용은 결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전 공시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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