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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에… 檢 ‘이재명 지사직’ 겨눴다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에… 檢 ‘이재명 지사직’ 겨눴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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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서는 이재명

강제 입원·검사 사칭·개발 업적 과장 등
성남시장 재직 당시 3가지 의혹 기소
부인 김혜경씨 ‘혜경궁 논란’은 불기소

李 “진실은 드러날 것” 탈당설 일축
민주당, 오늘 최고위서 징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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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선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에 대해 이같이 엇갈린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 지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 수사를 받아 온 부인 김씨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 발표에서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다. 탈당을 권할 게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며 자진 탈당설을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12-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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