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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서 내국인 치료 거부하면…“의료법 위반 고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서 내국인 치료 거부하면…“의료법 위반 고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06 13:58
업데이트 2018-1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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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원희룡 지사에 “영리병원 우려” 입장
“국적에 따라 진료 거부는 헌법 가치에 맞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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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언론 인터뷰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면담한 뒤 나와 언론 인터뷰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이날 원 지사와 면담했다. 2018.12.6 연합뉴스
제주에 허가가 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에 내국인의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국적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영역도 미용과 검진 목적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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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원 허가 밝히는 원희룡
영리병원 개원 허가 밝히는 원희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2018.12.5
뉴스1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대로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15조에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 만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이 의료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정비를 통한 관리·감독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환자 생명과 직접 관계있는 ‘진료 거부’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국적에 따라 진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법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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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허가 즉각 철회하라’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허가 즉각 철회하라’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계기로 영리병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실제로 1호 병원이 문을 열게 됐기 때문에 이게 확대됐을 때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진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게 돼 의학적 원칙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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