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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윤창호법 등 법안 200여건 처리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윤창호법 등 법안 200여건 처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6 07:40
업데이트 2018-12-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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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는 성폭력특례법
국회 통과하는 성폭력특례법 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도 일컬어진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 방지 기본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여성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미투’ 법안 중 하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2소위원회를 개최,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심사한다.

외교통일위원회도 법안소위를 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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