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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똘똘한 1채도 실거주 않고 팔면 양도세 ‘억소리’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똘똘한 1채도 실거주 않고 팔면 양도세 ‘억소리’

입력 2018-12-05 22:08
업데이트 2018-12-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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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아파트 1채를 가진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15년 이상 보유해온 아파트를 내년까지 팔아야 할지를 급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이 바뀌어 고가주택을 1채만 가져도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기사를 봤다. A씨는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받아 강남 집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 채 지방에서 거주했다. 6억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16억원 정도로 큰 차익을 얻었는데, 그동안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적다고 해 큰 고민이 없었다. A씨처럼 2년 이상 살지 않고 몇 년 후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9·13 대책에서는 고가주택 1채를 가진 세대의 장특공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가 실제 살지 않아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3년 이상 24%부터 연간 8%씩 더해 10년 이상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년 이상 살고 팔아야 기존대로 80%를 온전히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3년 이상 6%부터 연간 2%씩 더해 15년 이상 최대 30%) 공제만 가능하다.

이는 전부터 주택을 갖고 있던 A씨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1여년 뒤인 내후년에 팔 때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미 확정돼 공포됐다. 따라서 A씨는 법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 부담과 집을 팔기 전에 2년을 채워 거주할 수 있을지, 주택가격 전망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법 개정이 적용되기 전인 내년까지 팔 지, 장기 보유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1세대 1주택자는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9억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9억원을 넘는 주택 가격에 대한 양도차익은 나눠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 기존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도 최대 80% 공제를 받고 나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었다.

A씨가 16억원에 집을 팔아 10억원의 수익을 보더라도 실제 낼 세금은 약 167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가격으로 판다면 세금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증가해 6배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A씨가 집을 팔기 전에 2년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다면 여전히 80%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8-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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