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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계약서 없는 스타일리스트·안무가…찍히면 바로 퇴출당하는 프리랜서

[사사건건] 계약서 없는 스타일리스트·안무가…찍히면 바로 퇴출당하는 프리랜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2-02 22:00
업데이트 2018-12-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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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갑질·불법 논란

연예인 불만 제기만으로도 교체 가능
현장 스태프, 해외수익금 운반책 이용
자금세탁해 기획사 임원 비자금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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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미용사 강호(41) ‘더레드카펫’ 원장의 사례를 취재한 서울신문은 이 과정에서 연예기획사들의 다양한 갑질과 불법 논란 사례를 접했다.

연예기획사와 협업하는 프리랜서들에게 계약금을 주지 않는 게 다반사였고, 일부에선 해외 공연에서 번 수익금을 숨겨 들여와 비자금으로 쓴다는 의혹도 포착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조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 원장처럼 연예인의 미용이나 의상 등을 책임지는 이들은 ‘스타일리스트’로 불린다. 이들은 연예기획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한다. 흔히 ‘백댄서’로 알려진 안무가 역시 대부분 프래랜서로 일한다. 문제는 상당수가 정해진 계약을 준수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중문화계의 해묵은 이슈인 영화계 스태프 임금체불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프리랜서 계약 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계의 관행이 기획사 갑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연예계 관계자는 “헤어·의상 스타일리스트들은 해당 연예인이 불만을 제기하면 언제라도 짐을 싸야 한다. 이는 업계의 불문율”이라며 “하지만 계약을 문서화하면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프리랜서가 지속적으로 계약 준수를 요구하면 해당 업체는 ‘자꾸 이러면 연예계에서 영원히 떠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획사들은 해외 공연 수익금을 비자금으로 탈바꿈시키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현금으로 정산받은 뒤 함께 출국했던 기획사 스태프에게 나눠줘 한국으로 몰래 갖고 들어가게 한다는 후문이다. 직원들을 ‘현금 운반책’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달러(약 1120만원) 이하 금액은 관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입·출국할 수 있다. 기획사들은 이를 악용해 직원 수십명에게 각자 1만달러 정도를 들고 오게 한 뒤 이들이 공항 세관을 통과하면 돈을 모두 회수한다. 중국 등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나라에서 행사를 할 때 주로 이뤄지며, 화폐 가치가 불안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현지 화폐 대신 달러로 바꿔서 가져온다는 전언이다.

다른 관계자는 “한 기획사의 해외 공연을 도우러 갔다가 우리 돈 2억원 정도를 이런 식으로 숨겨오는 것을 봤다. 만약 이 회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돈을 챙겼다면 1년이면 20억~3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엔 기획사가 연예인을 테마로 제작한 상품인 ‘굿즈’의 해외 판매 금액도 자금 세탁원이 됐다고 들었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돈은 기획사 대표 등의 비자금으로 쓰이는데, 이는 기획사 임원들이라면 다 아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털어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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