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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돈 6억’에 아들 유언 외면한 아버지 결국 재판대에

[단독]‘삼성돈 6억’에 아들 유언 외면한 아버지 결국 재판대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19 12:02
업데이트 2018-09-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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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부친 위증 혐의 기소
나두식 지회장 재판에서 나와 “삼성 돈 안받았다” 진술
‘염호석 시신탈취 사건’ 진상 규명에도 속도 붙을지 주목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부친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노조 와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17일 염 분회장의 부친 염모씨를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이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와 서비스산업노조 산하 삼성에스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규탄 및 무노조 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할 면담요청서를 들고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본관 경비를 맡은 삼성에스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삼성그룹이 노조를 와해시키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와 서비스산업노조 산하 삼성에스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규탄 및 무노조 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할 면담요청서를 들고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본관 경비를 맡은 삼성에스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삼성그룹이 노조를 와해시키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 활동을 하며 사측과 갈등 관계에 있던 염 분회장은 2014년 5월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고 밝히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 측은 염 분회장의 뜻에 따라 노조장을 치르고자 했으나, 부친 염씨가 갑작스럽게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검찰은 염 분회장 사망 직후 삼성 측이 부친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네며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부친 염씨는 당시 “아들이 죽었는데 고기값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염씨를 노조원들이 설득하는 사이 경찰은 300여명을 장례식장에 투입해 염 분회장의 시신을 빼돌렸다. 이른바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이다. 당시 경찰에 맞선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부친 염씨가 나 지회장의 재판에 나와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염씨와 삼성을 연결시켜준 브로커 이씨는 “삼성 사람과 만나고 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최근 경찰청은 ‘시신 탈취 사건’ 당시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이 사건을 진상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친 염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삼성 측의 회유 정황들이 드러나면 경찰의 진상 규명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친 염씨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 지회장의 재판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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