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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휴대해도 ‘실탄 권총’ 받을 수 있었다

전기충격기 휴대해도 ‘실탄 권총’ 받을 수 있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9-17 22:34
업데이트 2018-09-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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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한복판 실내사격장 사망 사고

영화 스태프 30대男, 종업원 가격 후
총구 앞으로 넘어가서 극단적 선택
전국 14곳 장소 제한 규정도 없이 설치
잊을 만하면 사격장 사고 ‘불안감 확산’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탄사격장에서 사용되는 총기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중구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영화 촬영 스태프인 홍모(36)씨가 자신의 목 부위로 권총을 발사해 사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사격장 내부에는 업주와 직원들, 그리고 홍씨만 있었다. 홍씨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총을 발사하는 사로에 들어섰다. 손님 1명당 종업원 1명이 함께 사격장으로 들어가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홍씨가 쏠 총을 사대에 고정했다. 그때 홍씨는 준비해 온 전기충격기로 종업원을 쓰러뜨렸다. 종업원이 도움을 청하려고 사로 밖으로 나오자 홍씨는 고정된 권총 앞으로 넘어가 자신에게 총을 겨눈 뒤 발사했다.

2006년부터 영업 중인 해당 사격장은 안전 규정에 따라 권총의 총구를 표적지 이외의 방향으로 돌릴 수 없도록 해 뒀으며, 지난 4일 경찰로부터 안전점검까지 받았다.

실탄사격장 총기 사고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을 일으켰다. 2001년(2차례), 2002년, 2004년 실탄사격장에서 손님이 자신에게 총알을 발사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1월 부산에서는 “목숨을 끊겠다”며 사격 도중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06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의 범인은 서울의 한 실탄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 20발을 훔친 뒤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 10월에도 한 20대 남성이 사격장 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권총과 실탄 19발을 탈취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전국에 14곳이 있다. 서울과 부산에 각각 3곳, 경북·제주 각 2곳, 대구·경기·강원·경남에 1곳씩 있다. 주로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한다. 실외사격장은 관공서, 병원, 학교 등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내사격장은 장소 제한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 점검을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지품 검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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