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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쌍용차 해고자 국가 손해배상 철회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쌍용차 해고자 국가 손해배상 철회해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9-14 18:14
업데이트 2018-09-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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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에 탄원서 제출… 28명 국회의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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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13
이정미(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13
쌍용자동차 노사가 9년 만에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의 복직을 합의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하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14일 성명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환영한다면서도 “완전한 사태해결까지는 갈 길이 더 남았다”며 “정부가 해고자들에게 짐 지웠던 국가손해배상금 17억원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의 무리하고 위법했던 진압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고 사과를 권했던 내용”이라면서 “염치를 아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두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를 위한) 탄원서를 돌렸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취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까지 탄원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정의당 소속 5명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 조합원들이 새총을 쏴 경찰 헬기 등을 파손했다며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1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노조에 14억원, 2심에서 11억원을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직 문제는 해결됐고 사측이 노조에 제기한 소송은 취하했으나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정부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소송의 취하는 쌍용차 해고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며 불법적 공권력 행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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