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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담합 엄벌로 부동산 시장 왜곡 바로잡아야

아파트값 담합 엄벌로 부동산 시장 왜곡 바로잡아야

입력 2018-09-14 15:08
업데이트 2018-09-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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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틈타 인터넷 카페나 주민모임 등에서 자행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압박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이보다 낮은 물건을 올리는 중개사들을 ‘허위매물을 등록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집단으로 매매 의뢰를 거부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8월에만 2만 1824건에 달했다. 전월 대비 3배 이상, 1년 전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이중 다수가 허위매물이라는 핑계를 댄 악의적인 신고로 보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복도 등에 입주자 단체가 집값 담합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붙이기도 한다. 이 바람에 해당 아파트의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치솟고,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이 집을 제대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세에 못 미치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행위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가격 담합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다.

내 집을 시세보다 높게 내놓는 건 주인 마음이다. 적정 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팔리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실은 당사자가 감당하면 된다. 반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것 역시 주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적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러나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격 왜곡을 불러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장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담합이 버젓이 자행된다면 ‘미친 집값’을 바로잡겠다는 9·13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아파트값 담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에 나서야 한다. 가격 담합에 비협조적인 공인중개사의 일거리를 빼앗는 행위에 대해 형법 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처벌 조항을 공인중개사법에 추가하거나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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