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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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1991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4년 건국대 법대 교수가 됐다. 변호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을 했고, 라디오 생활법률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전임 이헌 전 이사장(57·16기)은 지난 4월 30일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잃어 해임한다고 밝혔지만, 이 전 이사장은 법무부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