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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거듭하는 대법… 檢 강제수사 명분 얻나

장고 거듭하는 대법… 檢 강제수사 명분 얻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24 18:06
업데이트 2018-06-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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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구한 자료 제출 범위 고심… “침묵 길수록 명분 더해주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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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앞둔 ‘방패’
일전 앞둔 ‘방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은 적막감이 흐르는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빠르게 이어 가는 가운데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5일 오전 10시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뒤 세 번째로 진행하는 고발인 조사다. 앞서 고발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 검찰청사에 출석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취재진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원이 임의제출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재판 거래 의혹을 증명할 나머지 파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 대법원 자체 조사 문건과 면담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운행 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이 요구한 면담 기록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49명에 달하는 법원 관계자들이 대면·서면·방문청취 등 여러 방식으로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면담 기록에 양 전 대법원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관련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출 범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오래 침묵할수록 검찰의 강제수사에 명분만 더해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식 발언한 점도 시간을 끌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특별조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보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철저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을 원자료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차 임의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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