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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땅값 이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땅값 이의 있습니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6-24 18:14
업데이트 2018-06-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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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각 전 공시지가 올리기
주변보다 덜 올라 구청에 제기

서울교육청이 청사 부지의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땅값 올리기에 나섰다.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매각을 앞두고 땅값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종로구청에 청사 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종로구 신문로2가 2-64와 2-77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청사는 1만 3000㎡(약 3951평) 규모다. 현재 청사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670만원으로 총 875억 2076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51% 오른 금액이다.

서울교육청은 현 공시지가보다 23.9% 인상된 1㎡당 830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의 주장대로라면 청사 부지 공시지가는 1084억원이 된다. 서울교육청은 광화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맞은편에는 최근 신축된 24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있는 ‘금싸라기땅’에 자리잡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이 땅값 올리기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현재 청사를 매각한 뒤 용산구 옛 수도여자고등학교 터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전 비용으로 12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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