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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6-21 22:20
업데이트 2018-06-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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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년 만에 휴일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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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휴일 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중 한 명과 소송을 대리한 김건우 변호사가 손을 맞잡고 아쉬움을 삼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휴일 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중 한 명과 소송을 대리한 김건우 변호사가 손을 맞잡고 아쉬움을 삼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는 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그대로 인정했다.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자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열흘 전에야 구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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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지급 소송은 1주간 근로시간에 토·일요일 등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휴일 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를 두고 정부·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다. 항소심 판결대로 노동계 주장이 인정된다면 기업은 휴일 근무에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는 것 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구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해석하기 위해 개정 근로기준법을 활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의 내용, 체계, 개정 연혁 등을 통해 입법 취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노동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구 근로기준법을 해석해 보면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했으니 구 근로기준법은 이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시행될 법의 개정 취지가 현재 법의 입법 취지를 증명한다고 봤다.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52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과 모순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도 전에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돼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개정 근로기준법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휴일이 1주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회생활규범이라고도 평가했다. 재판부는 “노동 관행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신, 김소영, 조희대,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률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해야 하는데 1주간은 달력상 7일을 의미한다”며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거래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인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에 언급됐다. 중복 가산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를 보류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문건에 내포된 것처럼 이날 판결이 원심과 달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거래 의혹은 커지게 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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