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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입력 2018-06-21 21:53
업데이트 2018-06-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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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 대상, 내부지침일 뿐”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 기간제교사인 이씨 등은 2013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받고 교육부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상 1급은 ‘현직 교원만 취득 가능하고 기간제는 불가’라며 발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 2급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 등이 열거돼 있다”면서 “교육경력이란 중·고교 전임 근무 경력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에는 기간제도 포함된다”면서 ”관계 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와 기간제 구별 없이 부여해야 하는 게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실무편람은 법령 위임 없이 교원자격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부 내부 지침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특히 “상위 자격증제는 교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을 향상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급 정교사 자격이 급여 관련 호봉 산정에만 일부 영향을 줄 뿐 기간제교원이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규교원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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