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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입력 2018-06-21 20:38
업데이트 2018-06-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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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통상 업무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로수당과 통상임금의 150%를 받는 연장근로수당을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15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또 옛 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당시 노동 환경에서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다투는 유사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이 없다. 개정 법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옛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는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며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옛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 당국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와 별개로 보고 52시간 외에 휴일에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해 왔다. 대법원은 휴일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새 근로기준법을 정부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점에 비춰, 옛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와 별개였다는 행정당국의 해석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새롭게 포함시킨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점은 옛 제도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따로 보는 게 사회적 관행이자 생활규범이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취지다.

10년 전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제기한 소송으로 해당 논란이 제기됐다. 1·2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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