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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마크…여긴 안심하고 즐기세요

한국관광 품질인증마크…여긴 안심하고 즐기세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6-11 23:38
업데이트 2018-06-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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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기관이 남발하는 관광 인증제도를 일원화한다. 관광 시설과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평가하고 우수 업체에는 정부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인증제는 한국관광공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업장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식으로 시행된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따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받은 업장에는 소방안전 진단·교육을 비롯해 위생관리, 홍보·판촉 채널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어 야영장업이나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koreaquality.or.kr)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관광 인증제는 지난해 2월 기준 84개로, 인증을 받은 전체 업장은 숙박시설 2400여개, 음식점은 2만 1000여개, 쇼핑점·기타 3800개 등에 이른다. 너도나도 인증을 남발하면서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업장의 홍보, 육성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정착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난립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6-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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