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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상습갑질 본사 과징금 2배로

대리점에 상습갑질 본사 과징금 2배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6-05 22:34
업데이트 2018-06-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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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0%로 상향조정…위반신고 임직원도 포상금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본사는 앞으로 법정 과징금의 최대 2배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의 최대 50%를 추가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100%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대리점법에 따라 과징금 5억원을 매길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 본사가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다면 과징금 부과액이 1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영세 대리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서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본사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회사에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다.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본사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같은 제보가 여러 건 들어오면 증거를 가장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돌아간다. 포상금 제도는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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